첫만남 이용권HOME > 출산 > 신생아 및 영유아 > 첫만남 이용권

사업목적

  • 자녀 인원 수에 상관없이 출생아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10조

지원대상

  • 2023.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된 영유아

지원액

  • (첫째아)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지급
  • (둘째아 이상) 출생아당 300만원(일시금) 지급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콘텐츠 관리부서인구청년정책관실(061-286-2851)
  • 최근업데이트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