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HOME > 출산 > 임산부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목적
도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위치
- (1호점)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5 / 해남종합병원 내 2층
- (2호점)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5 / 강진의료원 내 1층
- (3호점)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동로 63 / 완도대성병원 내 2층
- (4호점) 나주시 정보화길 49 / 빛가람종합병원 내 2층
- (5호점) 순천시 장선배기1길 8/ 현대여성아동병원 내 4층
- (6호점) 광양시 중마중앙로 142/ 광양미래여성의원
- (8호점) 여수시 신월로 114 / 예울병원 내 4~5층
- * (주요시설) 산모실(10실), 신생아실, 프로그램실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
| 구분 | 2주(14일) | 3주(21일) | 4주(28일) | 비고 |
|---|---|---|---|---|
| 일반 이용자 | 1,600천원 | 2,400천원 | 3,200천원 | 1주당 800천원 |
※ 이용기간 : 원칙 2주(단, 추가 이용은 운영기관 형편에 따라 운영이관에서 결정하고, 공실이 있는 도내 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가능)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1급~3급),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미혼모, 5·18유공자, 귀농어귀촌인 등
감면액
- 감면대상 산모의 조리원 이용료 70%(1,120천원, 2주 기준)지원주유공자(유족)확인원
감면대상자 산후조리원 이용절차
- 감면 대상자 신청 및 접수 : 이용산모→관할지역 시·군보건소
- 지급여부결정 : 관할지역 시·군보건소
- 공공산후조리원이용 : 대상자
- 감면료 지급 : 보건소 → 공공산후조리원
예약방법
- (온라인 예약) 전남아이톡(italk.jeonnam.go.kr) 공공산후조리원 신청
- 콘텐츠 관리부서인구정책과(061-286-2851)
- 최근업데이트2026-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