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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정의

  •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신체적장애 :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한다.
  • 정신적장애 :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의 종류

  •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指骨關節)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 이상의 손가락을 기능을 잃은 사람
    •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지체(肢體)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간장애인(肝障碍人)
    •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
    •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碍人)
    •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인의 분류

장애인의 분류에 대한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우울장애
  • 콘텐츠 관리부서장애인복지과(061-286-5621)
  • 최근업데이트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