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다자녀)가정 육아용품구입비 지원HOME > 출산 > 신생아 및 영유아 > 다둥이(다자녀)가정 육아용품구입비 지원

사업목적

  • 다둥이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양육지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2자녀 이상 다둥이가정

지원내용

  • 둘째아 이상 다둥이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 유모차, 신생아 의류, 수유용품, 목욕용품, 침구류 등 육아에 필요한 물품

지원금액

  • (둘째아 이상) 신생아 1인당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및 온라인 신청(정부24(www.gov.kr)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콘텐츠 관리부서인구청년정책관실(061-286-2851)
  • 최근업데이트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