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HOME > 출산 > 신생아 및 영유아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목적

  •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액 및 지원내용

  • 청각선별 검사비, 난청확진 검사비, 난청 확진시 보청기 지원
  • 청각선별 검사비 : 5천원 ~ 2만5천원
  • 난청확진 검사비 : 7만원
  • 만3세 미만(36개월 미만) 난청 확진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 : 2개(개당 131만원)

신청방법

  •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
  • 콘텐츠 관리부서인구청년정책관실(061-286-2852)
  • 최근업데이트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