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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가는 길

    길걷기

    • 차도에서는 멀리 떨어져서 길안쪽으로 걷습니다.
      보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고, 차도는 자동차가 다니는 길입니다.
    • 보도가 끊기는 곳에서는 우선 멈춰야 합니다.
    • 여럿이 함께 걸을때는 한줄로 걷습니다.
      여러명이 걸어가면 운전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게 됩니다.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에서는 왼쪽으로 걷습니다.
      시골길과 보도가 없는 길을 걸을때는 차와 마주보면서 걸어야 안전합니다.
    • 장애물이 있을때는 우선 멈추어 주변을 살핍니다.
    • 길을 걸을때는 장난하지 않습니다.
      뒤에 차가 오는것을 보지 못하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었을 때 뒷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길건너기

    • 길을 건널 때에는 순서를 기다립니다.
      우선 멈추고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지 확인합니다.
    • 녹색등이 점등되면 왼쪽, 오른쪽을 살핍니다.
    • 운전자를 보며 손을 듭니다.
    •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며 차가 멈추었는지 확인합니다.
    • 손을 들고 운전자를 보며 오른쪽으로 건넙니다.
  • 위험한 행동

    자동차 주변에서는 놀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바로 앞부분이나 뒤는 운전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있는 데 큰 차 일수록 안 보이는 곳이 커집니다.

    모퉁이 길을 걸을 때는 돌아가는 차를 조심합니다.

    모퉁이를 돌아가는 차는 앞바퀴보다 뒷바퀴가 안쪽으로 지나가게 되므로 차도 가까이 서 있거나 걸으면 뒷바퀴에 치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앞이나 뒤로는 길을 건너지 않습니다.

    차에서 내려 길을 건널때에는 차가 출발한 다음에 주변을 잘 살핀 다음에 건너야합니다.

    차가 적게 다니는 길로 다닙니다.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가 안전하고 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널때에는 차들이 적게 다니는 길이 위험하지 않습니다.

    공사중인 길을 피해서 다른길로 갑니다.

    공사장 주변에는 위험한 물건이 떨어질 수 있고 공사장에 드나드는 큰 차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조금 멀더라도 육교나 지하도등 횡단시설을 이용합니다.

    육교나 지하도를 건널 때에도 뛰지 말고 좌측통행을 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이용합니다.

    교통경찰이나 녹색어머니회가 교통정리를 해주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안전 합니다.

  •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

    • 차를 기다릴때에는 줄을서서 질서를 지키고 차례로 타고 내립니다.
    • 차를 탈때에는 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차도에 내려서면 안됩니다.
    • 차를 탈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꼭 맵니다.
    • 차에서는 장난을 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에서 내릴때에는 차 옆으로 달리는 오토바이등에 주의합니다.
    • 왼쪽,오른쪽을 살피면서 내려야 합니다.
  • 교통안전표시

    지시표시

    •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 횡단보도 횡단보도
    • 어린이보호 어린이 보호
    • 자전거횡단 자전거횡단
    • 노인보호 노인보호
    • 장애인보호 장애인보호
    • 자전거횡단 자전거 횡단도
    •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및 보행자 및 전용도로

    규제표시

    • 통행금지 통행금지
    • 자전거 통행금지 자전거 통행금지
    • 보행자 통행금지 보행자 통행금지
    • 자동차 통행금지 자동차 통행금지
    • 주정차 금지 주정차 금지
    • 주차금지 주차금지
    • 진입금지 진입금지
    • 일시정지 일시정지

    주의표시

    • 철길건널목 철길건널목
    • 신호기 신호기
    • 횡단보도 횡단보도
    •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
    • 자건거 자건거
    • 도로공사중 도로공사중
    • 터널 터널
    • 위험 위험
  • 미아예방

    미아예방수칙

    • 부모님 수칙
      • 자녀와 함께 다니고, 자녀를 집에 혼자 있게 하지 않기
      •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 부모님 이름 등을 기억하도록 가르치기
      • 자녀의 정면사진을 최소 6개월 단위로 미리 찍어두고 소지하고 다니기
      • 자녀의 신상정보는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입하거나 넣어두기
      • 위급상황 시 대처방법을 알려주고 몇 번씩 같이 연습 해보기
      • 꼭꼭이의 미아예방 3단계 구호 (멈추기! 생각하기! 도와주세요!)를 암기시키기
      • 부모와 헤어졌을 때는 돌아다니지 않고 제자리에 멈춰 서 있게 가르치기
      • 길이 어긋나 못 만났을 경우 부모에게 전화 (수신자부담 - 부모님 연락처)를 하거나 경찰 (긴급 통화-112)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기
      • 외출 시 자녀의 착의사항을 기억하기
    • 일반인 수칙
      • 절대 아이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거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지 않기
      • 겁먹은 아이를 잘 달래어 진정시켜 주기
      • 그 자리에 서서 아이의 부모를 함께 기다리기
      • 아이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물어보기
      • 안내방송이나 주위에 도움 요청하기
      • 경찰청 미아찾기센터 182에 신고하고 인근 치안센터에 데려다 주기
      •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02-777-0182)에 신고하기
      • 미아 발견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기
    • 어린이 수칙
      • 아는 사람과 함께 간다 할지라도 어디 가기전에 꼭 부모의 허락을 받아요.
      • 내가 어디에 갈 때에는 꼭 친한 친구들과 짝 지어 가요.
      • 어느 누구든지 내 몸에 손대어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나는 곧바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요.
      • 내가 겁날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곧바로 112에 전화해요.

    미아신고요령

    미아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해 주세요. 자칫 서둘다 보면 중요한 정보를 놓치기 쉽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가능한 자세하고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이 아이를 찾는데 중요합니다.
    각 신고처에 신고하실 때에는 침착하게 다음의 사항을 신고해 주세요.

    • 아이의 이름
    • 잃어버린 일시와 장소
    • 잃어버리게 된 자세한 경위
    • 미아발생당시 아이가 입고 있던 옷차림과 신발, 소품, 그리고 신체특징(얼굴모양, 머리모양, 흉터나 점 등의 여부, 안경착용여부, 키와 몸무게 등)
    • 아이의 최근 사진(가능한 다른 모습이 담긴 최근 사진으로 여러 매 준비해 주세요!)
    • 부모 이름 및 언제라도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주소

    신고처

    • 실종아동전문기관
    • 경찰청 미아찾기 센터

      전화 국번없이 182

    • 인근 치안센터

      자세한 정보 :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02-777-0182/http://www.missingchild.or.kr)

  • 아동학대신고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어린이는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 신체학대
      •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
      •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의 손상
      •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 가해진 처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대
    • 정서학대
      • 언어적, 정서적 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
      • 아동의 인격,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둬 두는 행위
      •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경멸적 언어 폭력
    • 성학대
      •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관음증
      • 성기 삽입, 성적 접촉, 강간, 매춘, 매매
      • 포르노 매체에 배우로 출연, 포르노물 판매 행위
    • 방임
      •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 장시간 위험에 상태에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및 유기
      • 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등 교육적 방임
      • 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정서적 방임

    신고내용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 신고자와 아동 및 그 가족과의 관계
    • 신고자이외에 학대사실을 확인해 줄 다른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 아동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아동이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상황이 급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신고자의 견해

    신고처

    • 국번없이 112

      ※ 아동학대 및 상담관련 정보문의 :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061-753-5125 / http://www.e139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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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업데이트202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