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 미숙아 :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
지원내용
- 수술 및 의료비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지원액
- 신생아 출생몸무게에 따라 3~15백만원까지 지원
지원액 정보
| 구분 |
2.0kg~2.5kg 미만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 미숙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 이상아 |
5백만원 |
| 중복질환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신청기간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영아의 주소지 시·군 보건소
- (온라인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