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HOME > 출산 > 신생아 및 영유아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목적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수술 및 의료비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지원액

  • 신생아 출생몸무게에 따라 3~15백만원까지 지원
    지원액 정보
    구분 2.0kg~2.5kg 미만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
    이상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중복질환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시군보건소로 신청
  • 콘텐츠 관리부서인구청년정책관실(061-286-2852)
  • 최근업데이트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