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HOME > 출산 > 신생아 및 영유아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 미숙아 :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

지원내용

  • 수술 및 의료비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지원액

  • 신생아 출생몸무게에 따라 3~15백만원까지 지원
    지원액 정보
    구분 2.0kg~2.5kg 미만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
    이상아
    5백만원
    중복질환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영아의 주소지 시·군 보건소
  • (온라인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 콘텐츠 관리부서인구정책과(061-286-2852)
  • 최근업데이트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