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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보육시설 보육료 및 수납한도액 결정내역 공지

작성자 여성가족과 작성일 2011-02-27
2011년도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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