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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작성자 여성가족과 작성일 2010-12-29
2011년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 아동에 대하여 2011.1.1부터 지원대상 연령(24개월미만→36개월미만) 및 지원금액(월10만원→월10~20만원)을 확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시행시기 : 2011년1월1일부터
- 지원금액 : 12개월미만 월20만원, 24개월미만 월15만원
36개월미만 월10만원
< 지원대상 기준 소득인정액 >
가구원수3인까지4인5인6인차상위이하 가구
(최저생계비 120% 이하)141만원173만원205만원237만원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기준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임

○ 양육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양육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신청인 뿐만 아니라 모든 가구원의 동의서명 필요
④ 아동 또는 부모등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 아동과 동일가구 구성원인 부모 등 보호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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