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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하반기 학교폭력 자진시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여성가족과 작성일 2010-09-10
2010년 2학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폭력피해 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10. 9. 1 ~ 10. 31 (2개월 간)
❍ 자진신고 대상 : 초・중・고교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등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등
-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
≪자진신고 대상 죄종≫
♣ 교내·외에서 학생 상호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성폭력은 자진신고 대상 제외)

❍ 자진신고 방법
- 경찰관서(경찰서・파출소・지구대) 방문하여 본인이 신고
※ 부모・교사 동행 가능하며, 가족・교사・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인터넷(이메일 등)·전화(117,112, 각 경찰서 여청계)·우편
등으로 신고
※ 신분노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신고자를
방문・접수
❍ 未 자진신고 가해학생 엄중대처
- 자진신고 하지 않은 학교폭력은 배움터지킴이・교사 등과
협조하여 첩보 수집, 엄정 대처
- 또래 간 장난・놀이에서 비롯된 학교폭력도 처벌가능하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학교장에 통보하여 선도조치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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