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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신청(5월 31일부터 신청 시작)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0-05-20
ꏅ 집중신청기간 : 2010년 5월 31일 ~ 6월 11일

ꏅ 신청일 및 장소
ꊱ 5월 31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ꏅ 지급대상
ꊱ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 장애인
❍ 20세이하로서 『초,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포함)중인 분은제외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 중복장애인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는 분
ꊲ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201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ꏅ 지 급 액
ꊱ 기초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매월 9만원 지급
ꊲ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 일부대상자는 부부감액, 초과분 감액으로 인해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및 심사없이 장애인 연금을 받습니다.
※ 신규대상자는 조사가 결정되면 연금관리공단의 위탁심사후 장애수당 지급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ꏅ 지급시기
ꊱ 매월 20일(시행 첫달인 7월은 제도시행 준비 관계로 30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ꏅ 지참서류
ꊱ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ꊲ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대리신청할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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