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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사업 실시 안내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0-02-22
금년 3월부터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의 자립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실시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기준 :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중 최근 3개월 연속
가구의 총 근로 및 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인 가구
- 신청기간 : 2.22 ~ 3.5 (2주간)
- 신청서 접수 : 읍면동사무소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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