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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여성부 사회서비스 공동혀벽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여성가족과 작성일 2009-05-19
2009년 여성부 여성단체 등 공동협력사업(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시행공고


1. 사업기간 : ‘09. 6 ~ ’09.12.10

2.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 및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일자리창출에 대한 경험과 역량이 있고 일자리 창출을 지속할수 있는 단체 등(제외 : 정당, 조합, 대학내 연구소·학회, 국외단체, 복지관 등)

3. 지원사업유형
- 돌봄 도우미 지원 일자리사업,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 일자리사업, 여성장애인 자녀 양육지원 일자리 사업 등(자세한 내용은 붙임참조)
※ 제외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거나, 행사성, 학술성격의 연구사업, 직접수행하지 않는 위탁사업, 해당 단체의 경상적 사업

4. 지원규모 및 원칙
- 사업비 총액 : 40억원
- 지원원칙 : 1개 단체당 1개 사업 원칙

5.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09.5. 27 - 5. 29 18:00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Fax 또는 E-mail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여성부(서울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14층 여성부 인력개발사업과(Tel : 02-2075-4638)

※ 붙임 : 여성단체등공동협약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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