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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이자율 인하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07-06-29
전라남도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촉진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성된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이자율을 당초 3%에서 1%로, 연체이자율은 당초15%에서 6%로 인하하는 전라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신규사업자금 대여는 1월부터 소급적용하여 1%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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