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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규격품 유통실명제 실시

작성자 보건한방과 작성일 2006-12-20
ㅇ 한약유통실명제란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 및 한약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주소,
전화번호와 품질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을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ㅇ 도민 여러분께서는 한약규격품을 구입하실때 포장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의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하시기 바라며,

ㅇ 이를 위반한 한약규격품을 발견시에는 전남도청 보건한방과
(061-286-6050)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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