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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연장승인제도 개정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06-09-08
의료급여일수 365일이상 초과하는 수급자는 사전에 연장승인을 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급여일수가 초과된 수급자는 연장승인신청을 하신후
의료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사회복지과 생활지원계 (061-286-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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