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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3월 24일 시행 -
◆ 3월 24일부터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는 1개월간 생계비, 의료·주거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70만원을,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지를 제공받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요청을 접수받아 시군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해 드립니다.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긴급지원을 요청함으로써 다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 3월 24일부터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는 1개월간 생계비, 의료·주거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70만원을,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지를 제공받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요청을 접수받아 시군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해 드립니다.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긴급지원을 요청함으로써 다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061-286-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