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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6-11-30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

○ 목적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난민 등의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지원서비스 : 입원 및 수술진료비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련기관(의료기관, 무료진료소)과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 등은 각 기관에 배포된 안내문과 본 안내문의 하단에 첨부한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도 담당자(전화번호 : 061-286-6023)

○ 첨부 : 사업 시행지침.hwp
사업시행 의료기관별 사업 담당자.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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