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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사항 알림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4-12-15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홍삼엔스위트
나. 유통기한 : 2016.04.24.
다. 회수사유 : 식품 기준·규격 위반(세균수 기준초과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충북인삼농협고려인삼창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증평군 도안면 행갈길 179
사. 연 락 처 : 043-838-8415
마.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북 증평군 환경과 위생팀(☏043-835-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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