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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사업 실시 안내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0-02-18
금년 3월부터 일하는 수급자들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희망통장사업을 실시합니다.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많은 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최저생계비 70%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
- 신청기한 : 2.22~3.5 (2주간)
- 신청서 접수 :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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