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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가 지정 계획

작성자 여성가족과 작성일 2009-05-19
주부 등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교육훈련·취업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아래와 같이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니 여성취업지원기관의 참여를 바랍니다.

▣ 추가지정 내용
o 추가지정규모 : 1개소
- 기존 2개소 : 목포·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09. 2. 1 지정)
o 사 업 비 : 159.5백만원(국비 107.5, 도비 52)
o 사업내용
- 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 주부인턴제 운영 및 일·가정양립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설계사 등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o 추진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제1항

▣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안내
o 신청방법 : "09.5.28까지 사업계획서 제출(전자문서 또는 우편)
o 제 출 처 : 전라남도 여성가족과(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o 심사기준 : 운영능력, 사업계획, 교육훈련프로그램 등
o 신청자격 :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 여성취업지원기관
o 선정절차 및 방법
- 모집공고, 신청서접수, 심사, 추천 : 전라남도
- 심사 및 지정 : 여성부·노동부
o 진행일정 : 접수(5.28) → 추천(6.7) → 지정(6월중) → 사업개시(7.1)

붙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가지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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