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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작성자 전라남도청 작성일 2008-10-22
광양시 공고 제 2008 - 888호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장신고 후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8. 10. 21.

공고인 서 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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