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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나주시 동강면 월양리 421-3, 421-4, 421-8, 421-18

작성자 이광호 작성일 2024-04-25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① 전남 나주시 동강면 월양리 421-3, 421-4, 421-8
② 전남 나주시 동강면 월양리 421-18
2. 분묘기수: 45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합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만료후공고인임의개장
5. 안치장소: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6. 안치기간: 10년
7.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고처(토지주): ①신동철 O1O-7172-0046 ②서유한 O1O-9632-1425
대행업체: 고구려석재 장형균 O1O-9028-4075
9.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임을증명하는족보,제적등본,가족관계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사항: 분묘개장공고 이후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위 공고인 (토지주): ①신동철 ②서유한
위 공고대리인: 고구려석재 장형균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