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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좌사리 958-2-231110-서울일보

작성자 이주현 작성일 2023-11-10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의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개장 및 연락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내 연락이 없을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958-2
2. 분묘 기수 : 1기
3. 개장 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 방법
유연 분묘 협의 후 이장
무연 분묘 공고기간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 장소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6. 안치 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자 / 연락처 : * 업무대행 효성장례 (☎ 031-357-4444)
9. 기타 사항 : 본 공고기간 내 신고 없을시 무연분묘로 간주 “장사 등의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처리하며 분별이 곤란한 분묘 및 추가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효성장례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