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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공고 (2차) - 순천시 별량면 동송리 631-34

작성자 최영웅 작성일 2023-10-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기수 :분묘위치: 전남 순천시 별량면 동송리 631-34



2. 분묘기수 :2기



3. 개장사유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안치장소 : 전남 보성군 미력면 미력리 산20



6.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70일 이상



7. 안치기간 :안치 후 10년



8. 신고처 및 연락처 : 토지주 대리인(010**9000-3593)



9. 신고시 구비서류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가첩,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