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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작성자 권경희 작성일 2022-11-26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의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78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보전
4. 개장업체 : (유)협동장의사 김동완(010-3666-4939)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의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6. 개장장소 : 장흥군 유치면 대리 산105-1(유치공설공원묘지)
7. 안치기간 : 10년
8.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90일
9. 공고인 및 문의 : 방인천(010-3614-6182)
(유)협동장의사 010-3666-4939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1. 기타 : 개장 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 공고인 : 방인천 010-3614-6182
대행업체 : (유)협동장의사 010-3666-4939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