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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376

작성자 유영석 작성일 2016-04-18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376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토지의 활용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직동1길 300(061-762-4449)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송명종

9. 신 고 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96
(대표전화 : 1644-3593, 010-2800-4688)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1.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6 년 04 월 19 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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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