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HOME > 장사 > 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1차

작성자 이남호 작성일 2016-02-19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산26-6
2. 분묘기수 : 1 기
3. 분묘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덕음로940-27(학천사추모관)
6. 안치기간 : 안치일로 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고인: 박인화 ☎ (010-8600-5538)
대리인: 변재홍 ☎ (010-3641-8944)
9. 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 제적, 족보 등)를 을 구비하여 상기신고
10. 개장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6년 2월 18일
공 고 인 : 박 인 화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