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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구례군 계산리)

작성자 조원제 작성일 2016-02-18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구례군 구례읍 계산리 산391
2. 분묘기수 : 6기
3. 개장사유 : 재산권보호
4.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번지 (재) 선경공원묘원
7. 안치기간 : 10년
8. 신 고 처 : 토 지 주 : 조원제 (010-8500-1009)
대행업체 : 한국장묘문화 김영돈 (011-658-7744)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지형지물상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6 년 2 월 18 일

위 공고인 : 조원제
대행업체 : 한국장묘문화 김영돈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