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HOME > 장사 > 분묘개장공고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작성자 장수훈 작성일 2016-01-13 무연고 사망자 공고문.hwp 다운로드 25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진해구 내 발생한 기초생활보장수급 사망자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및 『동법 시행규칙』제4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공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리하고 공고합니다. 다음글 분묘개장공고 (2차) 전남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산173-26 2016-01-13 이전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전남 해남군 현산면 조산리 산67-3번지 2016-01-09 인쇄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