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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구례군 구례읍 계산리)

작성자 조원제 작성일 2016-01-08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구례군 구례읍 계산리 산391
2. 분묘기수 : 6기
3. 개장사유 : 재산권보호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 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
6. 이장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번지 (재) 선경공원묘원
7. 납골기간 : 봉안일로부터 10년
8. 신 고 처 : 한국장묘문화 ☎ 011-658-7744 (김영돈)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6년 1월 8일

위 공고인 : 조원제
위 대리인 : 한국장묘문화 김영돈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