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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개장 공고(제2차)-해남군 황산면

작성자 박형심 작성일 2016-01-06
분묘개장공고(2차)장사 등 에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 신고바라며,만일공고 기간내
미 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 합니다.
1.분묘소재지:해남군 황산면 관춘리 산216-9,216-11.
2.분묘기수:9기
3분묘사유:재산권행사및토지이용
4개장방법: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160-83 선각사(추모관)안치
6안치기간:안치일로부터 10년
7공고기간: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8신고처:해남군 해남읍 명량로 1013(해남장묘산업)
9공고인:임 순 근 010-2351-8040
대리인:박 형 심 010-9954-9994
10신고방법:분묘연고자 임을 확인할수 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족보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 위와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1월 6일 공고인:임순근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