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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공고2차

작성자 임수현 작성일 2014-01-07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할 것이며, 지형지물상 분간키 어려워 추후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 할 것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구례군 토지면 구산리 산25-3, 산40-33(2필지)
2. 분묘기수 : 19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후 임의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 재단법인 평화원
7. 안치기간 : 10년
8. 신고처 :대행업체 전북의전본부 김영돈 (011-658-7744)
토지주 하현노, 문혜숙 (063-253-7711)
2014년 1월 6일
위 공고인 하현노, 문혜숙, 전북의전본부 김영돈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