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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나주시 다도면)

작성자 주재성 작성일 2013-12-20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방산리 2517-2, 산341-1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마산리 233, 447-1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28-4, 산188-6, 산188-28
2. 분묘기수 : 유. 무연 25기
3. 개장사유 : 나주호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재단법인 선경공원)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8.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9. 신 고 처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061-330-9581)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3년 12월 20일

위 공고인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