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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공고(2차)

작성자 김현수 작성일 2013-10-20
분묘 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에 신고가 없을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개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①분묘위치:전남 해남군 북일면 운전리 산351-2번지
②분묘기수:2기
③개장사유:전으로 개간하기 위하여
④개장방법: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관례법령 의거 임의개장
⑤개장장소:전남해남군 북일면 운전리 351-2번지
⑥공고기간:최초공고일(1차공고일)로부터 3개월
⑦안치장소 : 묘지설치허가구역 및 허가된 납골당
⑧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⑨공고인 및 연락처 : 김현수(010-3649-4386)
해남군 북일면 운수길 50-29
2013년 10월 20일
위 공고인 : 김현수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