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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 전남 곡성군 삼기면 괴소리

작성자 김만구 작성일 2013-10-04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남 곡성군 삼기면 괴소리 562-45번지.
2. 분묘 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6.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재) 평화원
7. 안치기간 : 10년
8. 공고인 : 김 종 필
9. 신고처 : 김 종 필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1026-3
가나장묘개발 1566-2601. 010-7494-9080
10.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 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3년 10월 4일

위 공고인 김 종 필

항상 정성을 다하는 가나장묘개발 1566-2601. 010-7494-9080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