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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보성군 벌교읍 옥전리 272,273번지

작성자 박경배 작성일 2013-03-12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소재지 : 전남 보성군 벌교읍 옥전리 272, 273번지
- 무연분묘 추정기수 : 3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신고 후 합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5. 무연분묘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367-5 불문사 봉안당 추모관

6. 무연분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인 : 관리자 강상복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비동 1607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 문의처 : ☎ 017 310-7825

8.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등 을 구비하여 주민복지과 신고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재산권행사내에 소재한 분묘와 재산권행사 중 추가 발생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3. 3. 12.

위 공고인 강상복 토지관리자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