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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한천면 정리
작성자
남영미
작성일
2013-03-08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남 화순군 한천면 정리 산 37번지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2기
3. 개장사유 : 소유권 보존
4.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남 화순군 춘양면 용곡리 산 22-1번지(지목 : 묘지, 면적 : 2,678㎡)
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7. 신고 및 연락처
- 위 공고인 : 손 성 민 ☎ 010-3629-7688
- 위 대리인 : 묘지이장전문기업 호 남 장 재 ☎ 061-371-4445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3년 3월 8일
위 공고인 : 손 성 민 ☎ 010-3629-7688
묘지이장전문기업 호 남 장 재 ☎ 061-371-444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남 화순군 한천면 정리 산 37번지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2기
3. 개장사유 : 소유권 보존
4.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남 화순군 춘양면 용곡리 산 22-1번지(지목 : 묘지, 면적 : 2,678㎡)
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7. 신고 및 연락처
- 위 공고인 : 손 성 민 ☎ 010-3629-7688
- 위 대리인 : 묘지이장전문기업 호 남 장 재 ☎ 061-371-4445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3년 3월 8일
위 공고인 : 손 성 민 ☎ 010-3629-7688
묘지이장전문기업 호 남 장 재 ☎ 061-371-4445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