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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곡성군 겸면 괴정리 439-15 묘)

작성자 최연철 작성일 2013-02-06
분묘 개장 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이장치 않을 경우 에는 무연고 묘로 준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다 음
1.분묘소재지 및 분묘기수
- 분묘소재기 전남 곡성군 겸면 괴정리 439-15(묘)
- 분묘기수 : 1기
2.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무 연 분 묘 : 공고기간 경과후 공고자 임의 개장
- 유연고 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4.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재)천국사

- 안치기간 : 납골후 10년


6. 신고시구비서류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서류
(호적, 제적등본,족보,가첩, 사실확인서 등)

7. 연락처 : 최연철 < 010-2607-1746 >
8. 기 타 : 사업시행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3. 2. 6.

위 공고인 최연철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