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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웅치면 봉산리 산59-3번지(왕세고개정상)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작성일 2012-12-18
분묘개장공고(2차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 전남 보성군 웅치면 봉산리 산59-3번지(왕세고개정상)
2.분묘기수 : 1기
3.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및 토지활용
4.개장방법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고자 임의개장
-유연분묘 : 연고자나 관리인 신고 후 개장
5.개장장소 : 무연묘-전남 보성군 웅치면 봉산리 산59-3번지내
6.공고기간 : 2012년 11월 20일~2013년 2월 20일(3개월)
7.신고처 ; 박기두(H.010-9267-2047)
토지소유자 ; 박관주(H.010-9013-2018)
8.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2년 12월 19일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