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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김동율 작성일 2012-09-04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있는 연고자 또는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주시기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가없는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개장할것을 공고합니다.
1. 분 묘 위치; 전남 함평군 만흥리 산3-1

2. 분 묘 기 수 : 1 기
3. 개 장 사 유; 토자개발 및 재산권 행사
4. 개 장 방 법 :가.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나.무연분묘;공고기간 만로후 임의개장 (개장후 납골당안치)
5. 안치장소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재)천국사
6. 안치 기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고방법; 분묘의 연고자임을 확인할수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등본. 족보등)를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 바람.

9. 공 고 인; 이 상 옥
10신고처: 1588-7419 장례문화산업(주)
11,기타사항: 등소 지번지에 추가로 발생시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2 년 9 월 4 일

위탁전문업체 ; 장례문화산업(주) 1588-7419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