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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작성자 김동찬 작성일 2012-08-17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아니하면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공동묘지 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개발)
2. 공고기간 : 2012. 8. 17~ 2012. 10. 16.(공고일로부터 2개월)
⇒ 신문(광주일보) 공고(7.16 ~10.16)
3.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이 토지 소재 읍사무소에 개장허가를 득한 후 임의 개장
4. 무연분묘에 대한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 안치장소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장안리 산56번지,
◦ 안치기간 : 10년간(무연분묘의 안치기간 10년)
5. 분묘의 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상오리 산47-3 소재 분묘 2기
6. 신고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금호a 5동 203호
(연락처 백 운 011-625-7865, 백형구 010-2800-5964)
2012. 8. 17.

공고자 :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금호a 5동 203호 백 운
(수원백씨 송암공(휘철)계 종회)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