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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이양면 매정리)

작성자 남영미 작성일 2012-08-06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 화순군 이양면 매정리 산19

분 묘 기 수(무연분묘추정기수) : 1기(1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행사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 신고 후 합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5. 무연분묘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남 화순군 이양면 매정리 산10번지

6. 무연분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 고 처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31-33번지 3층
범 일 규 ☎011-608-6832

8.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화순군 주민복지과 신고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재산권 행사내에 소재한 분묘와 재산권행사 중
추가 발생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2. 08. 06.
토지소유자 범 일 규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