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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분묘 개장공고(1차) -광양시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작성일 2012-08-06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광양시 『농어촌 생활용수 2단계(옥룡)확충사업』 지구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8조, 제19조 등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령의 절차에 따라 임의개장 처리 계획임을 공고 합니다.

2012. 8. 6.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
수량(기)
비고
광양읍 구산리 94번지
2


2. 개장사유 : 농어촌 생활용수 2단계(옥룡) 확충사업 지구에 편입
3. 개장공고기간 : 2012. 08. 06. - 2012. 11. 05.(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나 관리자가 직접 개장(소정의 이장비 지급)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다. 유연분묘 : 연고자나 관리자가 직접개장
라. 무연분묘 : 광양시 인근 납골당
6.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 및 문의처 : 신고 및 문의 : 광양시 상수도사업소 시설팀(☎061-797-3589)
8. 구비서류 : 매장자와의 관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가첩, 인우보증서 및 기타)
9. 기타사항 : 공사시행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2. 8. 6.

광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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