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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작성자 박대하 작성일 2012-07-20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금산리 산 43번지
2. 분묘기수 : 분묘1기
3 개장사유 : 토지소유주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신고 후 합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5. 무연분묘 개장 후 안치장소 : 묘지인근납골당 등
6. 무연분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 고 처 : 전남 곡성군 입면 삼오리 123번지
☎ 061-363-1949/ 011-9222-1949
9.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주민복지과 신고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번지 내에 소재한 분묘 추가 발생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공고기간내 연고자 및 관리자의 연락이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합니다.


2012. 07. 20 .

위 공고인 : 전남 곡성군 입면 삼오리 123번지 박대하 q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