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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 전남 고흥군 동일면 백양리 산460번지

작성자 오성철 작성일 2012-07-20
고흥군 공고 제2012 - 609호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께서는 다음 신고처로 신고하시고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우리군에서 임의 개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전남 고흥군 동일면 백양리 산460번지 (무연분묘 1기)

2. 개장사유 : 동일 섭정~와교간 군도 확포장공사 구간에 편입

3.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 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 또는 관리인과 협의 개장

4. 개장장소 : 공사구간 인근 분묘 무연고 묘단

5. 개장후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평화원 납골당)

6. 공고기간 : 2012. 07. 20 - 2012. 08. 20 (1개월)

7. 신고 및 문의처

- 고흥군청 건설과 (061-830-5488) 또는 동일면사무소(061-830-5609)

8.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족보,제적등본,가첩,사실확인서등)

9. 기 타 : 공사구간 추가 분묘 발생시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12. 07. 19

고 흥 군 수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