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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상사면)

작성자 최정환 작성일 2012-06-18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동 기간내 신고자가 없는 분묘에대하여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 묘 위 치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오곡리 371-1
2. 분 묘 기 수 : 2 기
3. 개 장 사 유 : 재산권 행사
4. 개 장 방 법 : 무연 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납골당 안치)
유연 분묘: 연고자와 합의 이장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재) 천국사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 기간: 10년
8.신고인및 문의처 주)가나묘지이장공사 063-214-4442
공고인 : 전남 순천시 연향동 대우 아파트 105동 1301호 ( 박천문,배영미)
T: 010-5608-0866 ,061-726-0866
대행업체:(주)가나묘지이장공사 063) 214-4442
9.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10.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2 년 6 월 15 일

유,무연분묘 개장전문업체: 주) 가나묘지 이장공사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