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HOME > 장사 > 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2차) -전남 신안군 압해읍 신용리 -서울일보-2012년 6월18일자 공고

작성자 이종수 작성일 2012-06-18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 묘 위 치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신용리 산38번지
2. 분 묘 기 수 : 무연분묘 1기
3. 개 장 방 법
-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하여 개장
- 무연 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4. 안 치 장 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재단법인 천국사
5. 안 치 기 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 고 기 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개 장 사 유 : 재산권행사
8. 신 고 처 : 전남 목포시 산정동 1710번지
김준영외 1명
천지납골장묘토탈서비스 ☎ 010-2609-0733
9.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 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18일
김준영외 1명
분묘 개장업체 천지납골장묘토탈서비스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