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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황길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작성일 2012-06-13
분묘(무연고) 개장 공고 2차



전라남도 공고 제2000-328호 (2000.9.21)로 사업시행 인가 된 광양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 제33조 및 시행세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무연고)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


가. 개장공고사유 : 광양 황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지구 내 분묘 개장신고

나. 공 고 기 간 : 분묘(무연고) 개장공고 1차 및 표지판설치, 일간지공고 게재일로부터 3개월후 및 2차 개장공고 2개월

다. 개 장 방 법 : 공고기간 만료(3개월)후 봉안당 및 공원묘지 안치(15년)

라. 이 장 장 소 : 개장완료후 조합게시판 및 황길조합 홈페이지에 공고

마. 문의 및 신고처 - 광양황길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061-795-2211)

- 전남 광양시청 사회복지과 (061-797-3344)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