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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전남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작성자 신수정 작성일 2012-06-08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산154
2. 분묘기수 : 무연 1 기
3. 개장사유 : 한국 차소리 문화공원내 무연분묘 이장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평화원)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시 행 자 : 보성군수
8.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9.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10. 신 고 처 :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061-850-5232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194-3 (주)건국공영 ☎062-523-4404, 1577-4404
11.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2년 6 월 8 일



위공고인 보 성 군 수
위촉탁대리인 (주)건국공영☎1577-4404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